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1조 (보고 및 검사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4, 2019.12.31, 2025.10.1>

1. 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의 인증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의 표시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7.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ㆍ도지사 등의 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하는 경우
8.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12.24, 2018.1.17,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1조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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