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과태료)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0.16, 2022.12.30>
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6.9, 2013.3.22, 2018.10.16, 2020.5.26>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6.9, 2018.10.16, 2021.1.5>
1.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
2.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2009.6.9> ]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6.9, 2018.10.16, 2025.10.1>
## 부칙
부칙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9조의2, 제57조제6호와 제58조제7호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9조 본문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9조 단서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537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및 법률 제716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5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동 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전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8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2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0조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9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9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2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20>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생략
<20>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9> 까지 생략
<510>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제1호(환경기술인의 신고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51조제2호의2, 제53조제2항 및 제57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소음 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제8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 한다.
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와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로 한다.
<18>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2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의 제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를 "소음ㆍ진동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32>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3>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5>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770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669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 제45조제1항(제45조의3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5조의3 및 제6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제44조의2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4조의2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8>까지 생략
<49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11907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075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6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62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91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4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와 제원(諸元)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승합차"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라 한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합차 및 화물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합차 또는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8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3. 제2호 외의 승합차 및 화물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합차 또는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9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4>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84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42조제3호, 제43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50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이륜자동차
2.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하는 이륜자동차
부칙 <제19468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44조의2제1항ㆍ제4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1항ㆍ제5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 후단, 제27조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4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본문, 제3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4항, 제3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 본문, 제4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제45조의3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6.9, 2013.3.22, 2018.10.16, 2020.5.26>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6.9, 2018.10.16, 2021.1.5>
1.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
2.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2009.6.9> ]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6.9, 2018.10.16, 2025.10.1>
## 부칙
부칙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9조의2, 제57조제6호와 제58조제7호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9조 본문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9조 단서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537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및 법률 제716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5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동 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전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8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2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0조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9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9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2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20>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생략
<20>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9> 까지 생략
<510>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제1호(환경기술인의 신고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51조제2호의2, 제53조제2항 및 제57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소음 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제8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59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ㆍ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 한다.
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와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로 한다.
<18>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2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의 제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를 "소음ㆍ진동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32>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3>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5>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770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669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 제45조제1항(제45조의3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5조의3 및 제6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제44조의2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4조의2 및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8>까지 생략
<49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11907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075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6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62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91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4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와 제원(諸元)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승합차"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라 한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합차 및 화물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합차 또는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8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3. 제2호 외의 승합차 및 화물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합차 또는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9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4>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84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42조제3호, 제43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50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이륜자동차
2.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하는 이륜자동차
부칙 <제19468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44조의2제1항ㆍ제4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1항ㆍ제5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 후단, 제27조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4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본문, 제3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4항, 제3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 본문, 제4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제45조의3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89773a -
2024-01-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489bb1 -
2023-06-13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c67cfcf -
2022-12-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8320689 -
2021-01-05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39bc139 -
2020-12-2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af98674 -
2020-05-2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f72ab2 -
2018-10-1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95b7e9c -
2017-12-1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fc68c81 -
2017-01-17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c422db4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