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92개 조문 법률 7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7 대통령령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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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89773a
  • 2024-01-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489bb1
  • 2023-06-13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c67cfcf
  • 2022-12-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8320689
  • 2021-01-05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39bc139
  • 2020-12-2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af98674
  • 2020-05-2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f72ab2
  • 2018-10-1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95b7e9c
  • 2017-12-1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fc68c81
  • 2017-01-17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c422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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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3.3.22, 2013.8.13, 2016.1.19, 2025.10.1>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4.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ㆍ연도별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소음ㆍ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시 측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常時)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의 소음ㆍ진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3.22,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이 목표 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소음지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4.1.14, 2017.12.12, 2024.1.30, 2025.10.1>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9. 삭제 <2009.6.9>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1.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①**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2.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3. (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ㆍ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ㆍ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신고ㆍ허가 또는 변경 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9.6.9>

    **③**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면 임차인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9.6.9>
  5.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가 설계ㆍ시공을 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4.28>
  6.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②**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삭제 <2009.6.9>
  8.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이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9. (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10. (조업정지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ㆍ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11. (허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삭제 <2009.6.9>
    3.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삭제 <2009.6.9>
    6.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8.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12.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13. (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②** 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③**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4.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1.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5.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층간소음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1.1.5,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1.1.5, 2025.10.1>
  4.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5.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6. (이동소음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7.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12.22>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2.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5.10.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6.9, 2013.8.13>
  3. (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12.22>
  4.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중 학교ㆍ공동주택,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2025.10.1>
  5.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 중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 인증의 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2.12.30, 2025.10.1>
  7.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9. (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10.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12.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3. (인증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제작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하 "타이어 소음도"라 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타이어제작자등은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등이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타이어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 신고절차 및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5.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명령의 절차 및 이행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6.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17.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3.6.13, 2025.10.1>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③**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13>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18. (운행차의 정기검사)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9.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4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 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개정 2009.6.9>

  1. (항공기 소음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9>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1.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ㆍ방음림(防音林)ㆍ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ㆍ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개정 2009.6.9, 2025.10.1>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1.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①** 제38조제3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확인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준수사항ㆍ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3.8.13, 2017.1.17,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등록취소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1.1.5>

    1.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나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장 보칙

  1. (소음도 검사 등)
    **①**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ㆍ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소음도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4.28, 2018.10.16, 2025.10.1>

    **②**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줄이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0.5.26,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소음도 검사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5.10.1>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8.13>

    **⑨**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이행결과보고의 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5.10.1>
  2. (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붙이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저소음기준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②** 소음도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술 능력 등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음도 검사기관은 소음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소음도 검사기관은 검사방법 및 시설ㆍ시험장비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검사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음도 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8. (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2025.10.1>

    1. 사업자
    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
    5. 타이어제작자등
    6. 확인검사대행자
    7.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9.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9. (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1.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12.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
    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13. (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4. (수수료)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09.6.9, 2025.10.1>
  1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6.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3.6.13>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삭제 <2009.6.9>
    3. 삭제 <2009.6.9>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0.16, 2022.12.30>

    1.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6.9, 2013.3.22, 2018.10.16, 2020.5.26>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붙인 자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6.9, 2018.10.16, 2021.1.5>

    1.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
    2.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2009.6.9> ]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6.9, 2018.10.16, 2025.10.1>

    ## 부칙

    부칙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9조의2, 제57조제6호와 제58조제7호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9조 본문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9조 단서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259호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537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및 법률 제716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5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동 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전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8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2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0조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9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9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2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6>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1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20>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생략


    <20>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9> 까지 생략


    <510>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77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제1호(환경기술인의 신고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제51조제2호의2, 제53조제2항 및 제57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소음 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8조제2호ㆍ제3호, 제6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
    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로 한다.


    제16조
    제7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4항제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제8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제51조 제59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소음ㆍ진동관리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ㆍ제14조부터 제20조까지ㆍ제47조제51조 제6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 한다.


    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와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2조
    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로 한다.


    <18>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2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3>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2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1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7>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의 제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를 "소음ㆍ진동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제18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5조
    제3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제1항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로 한다.


    <32>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
    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3>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5>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6>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6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770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전단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44조
    제1항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669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 제45조제1항(제45조의3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5조의3 제6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1항(제44조의2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44조의2 제6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8>까지 생략


    <49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11907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075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6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462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91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4호,2018.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 호에서 정한 시기 이후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용자동차와 제원(諸元)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승합차"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차"라 한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합차 및 화물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합차 또는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8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3. 제2호 외의 승합차 및 화물차


    가.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승합차 또는 화물차와 제원이 동일한 제작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부터 적용한다.


    나. 운행차에 장착되는 경우에는 2029년 1월 1일 이후 해당 승합차 또는 화물차에 장착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4>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843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42조제3호, 제43조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50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이륜자동차


    2.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하는 이륜자동차

    부칙 <제19468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3제4항ㆍ제5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44조의2제1항ㆍ제4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3제1항ㆍ제5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2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 후단, 제27조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4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의2제2항 본문, 제3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제4항, 제3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 본문, 제4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제45조의3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
    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5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2.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제도의 운영현황, 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3.9.9, 2014.2.11>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1.12.8, 2016.8.11, 2017.9.19, 2022.12.6>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4.2.11>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10.6.28, 2011.11.16, 2013.9.9, 202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한 지역
  4. (층간소음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가속주행소음
    2. 배기소음
    3. 경적소음
  6.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2013.3.23>

    1. 군용ㆍ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ㆍ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9.7.9, 2025.10.1>

    1. 국가대표 선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車臺)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5. 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操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가. 제철소ㆍ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나. 제설용ㆍ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公賣)되는 자동차
    8. 그 밖에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7.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2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8.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시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 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5.10.1>
  10.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소음 종류별로 소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소음 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11. (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로 한다. <개정 2017.9.19>

    **②** 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10.9.17>
  12. (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고시한 외국의 저소음 관련 인증을 받은 저소음건설기계
  13.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6, 2013.3.18, 2019.12.17>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소음ㆍ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14. (관계 기관의 협조)
    제4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7.1.26>

    1.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 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ㆍ진동기준의 조정
    4.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15. (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17, 2023.5.23, 2025.10.1>

    1.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수리(受理)
    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라.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마. 법 제51조제3호에 따른 청문
    바. 법 제60조제3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3.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4.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검사의 면제
    6. 법 제4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7. 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6, 2025.10.1>

    1. 삭제 <2009.2.13>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 제외지역의 승인
  16. (보고)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4.2.11, 2025.10.1>
  17. (업무의 위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2.13, 2009.12.24, 2010.6.28, 2014.2.11, 2019.12.17, 2023.5.23, 2025.10.1>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의 생략
    3.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4.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10.6.28, 2012.7.20, 2023.5.23, 2025.10.1>

    **③**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과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6.28, 2023.5.23, 2025.10.1>
  1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9.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 (과태료 부과기준)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6.28, 2019.12.17>

    ## 부칙

    부칙 <제20242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3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 중 대통령령 제13680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제3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5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제4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4월 22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6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중 대통령령 제16796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1253호,200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23호,2009.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224호,201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제4호사목1) 및 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6)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3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⑥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
    제8호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
    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본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을 "소음ㆍ진동관리법령"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 제16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6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 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제5호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의7
    제1호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87호,2010.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부터 <54>까지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407호,2013.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719호,2013.9.9>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2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66호,2014.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권한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 한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319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48호,2019.12.17>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2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보전협회의 장"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3480호,2023.5.23>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2조제4항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의2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4>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9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 (소음의 발생 장소)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5. (자동차의 종류)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6.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7.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제2조제11호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및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에 한정한다]
    2.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
  8. (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常時) 측정한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25.10.1>
  9.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측정망의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6.30, 2025.10.1>
  10. (소음지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소음지도(이하 "소음지도"라 한다)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 작성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2. 소음지도의 작성범위
    3. 소음지도의 활용계획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기간의 시작일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의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소음지도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작성된 소음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ㆍ도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소음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다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2025.10.1>
  12.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13.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1.3.31, 2014.1.6, 2016.12.30>
  14.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 법 제9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25.10.1>

    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ㆍ상가ㆍ학교ㆍ병원ㆍ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
    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5.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16. 삭제 <2010.6.30>
  17.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 법 제14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동개시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ㆍ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2019.12.31>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ㆍ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ㆍ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④** 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ㆍ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8. (개선기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19. (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ㆍ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 삭제 <2010.6.30>
  21.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22.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23.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4.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4, 2025.10.1>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14, 2010.6.30, 2014.1.6, 2019.12.31>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⑥** 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⑦** 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25.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6.30, 2011.10.28, 2025.10.1>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26.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27. (이동소음의 규제)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28. (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9.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6.30, 2019.12.31>
  30.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0.6.30, 2019.12.3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ㆍ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31.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철도변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32.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5.10.1>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3.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34. (인증의 신청)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동차의 제원명세(諸元明細)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경우만 첨부한다)
    2. 인증의 생략 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서류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5. (인증의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소음 관련 부품의 구성ㆍ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인증 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3.6.30>

    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2. 자동차의 배기소음(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경적소음 시험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와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 <개정 2010.6.30,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6. (인증시험 수수료)
    **①**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시험기관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②**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6.30>
  37. (인증서의 교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38. (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0.6.30, 2025.10.1>

    1.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
    2.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3.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변경하였어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30>
  39.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인증ㆍ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중 배기소음 시험 결과 값
    2. 제33조에 따른 인증서의 인증번호 또는 인증생략서의 인증생략번호
    3. 목표 원동기 회전속도(배기소음을 시험할 때 운전하는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항목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40.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시험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인증시험 검사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인증시험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1.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5.10.1>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시험결과의 원본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2. 시험결과의 원본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일치하도록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것
    3. 인증시험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이 경우 인증시험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4. 검사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을 준수할 것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42.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제32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43.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4와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4. (재검사의 신청 등)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기술적 조사 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서류
  45.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검사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6.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제33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와 정기검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검사용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 시험 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시험 비용
    3. 그 밖에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47.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와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으로 수집ㆍ관리되는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른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③** 법 제33조의2제2항 전단에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대번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8.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단
    2.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타이어 소음도 측정 능력이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은 별표 14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49.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2. 타이어 모델별 정면 사진 및 트레드(타이어의 접지 부분의 고무층으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진
    3.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를 타이어제작자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받은 타이어제작자등은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 또는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50.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정장소는 타이어 소음 발생지점과 측정지점 간의 자유음장조건이 1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할 것
    2. 측정 장소 중앙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소음을 막는 물체가 없는 장소일 것
    3. 풍속 및 온도 등 기후의 영향이 적은 환경일 것
    4. 소음도는 측정차량이 시속 60킬로미터 이상 90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속도로 운행될 때 측정할 것
    5. 측정 당시 온도 등 환경을 고려한 보정값을 분석하여 최종 소음도 측정값에 반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타이어제작자등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후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측정결과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51.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4의4와 같다.
  52.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6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의7서식과 같다.

    **②**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타이어의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금지 명령서는 별지 제19호의8서식과 같다.
  53.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①**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공단은 타이어제작자등이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이어제작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타이어의 선정, 조사 대상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방법 등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4.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5조와 영 제8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55.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소음 측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6.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2.14,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2. 삭제 <2024.6.13>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57. (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58.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59.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2.6, 2014.2.14>
  60. (자료의 요청 등)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ㆍ차종ㆍ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2. 소음 관련 부품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61.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62.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별표 17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기간에는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63. (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64. (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8>

    1. 공항 인근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2. 그 밖의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3종 구역
  65.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6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2.14>
  66.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기술능력과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67.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업소명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검사 항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68.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69.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70. (검사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검사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1. (소음도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하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영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도 검사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③**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1. 해당 가전제품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1. 해당 휴대용음향기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휴대용음향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이어폰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72.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①**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면제받은 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④**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⑤**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⑥**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⑦**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2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73.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소음저감장치의 부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다.
  74. (소음도 검사방법)
    **①**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2.14>

    1. 소음도의 측정 환경:측정 장소는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측정 대상기계에 따라 측정 장소 지표면의 종류를 달리하여야 하는 등 정확한 소음측정이 보장되는 환경일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가 가동 상태일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5. 기계별 가동조건:기계의 엔진 자체 소음 및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측정하여야 할 것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6>

    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20데시벨 이하인 무향실ㆍ반무향실 또는 잔향실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작동을 최대로 할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6>

    1. 소음도의 측정 환경: 측정 장소는 배경소음이 45데시벨 이하인 곳 중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것
    2. 소음도의 측정 조건: 소음측정이 풍속과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측정 대상 기계의 음량을 최대로 할 것
    3. 소음도의 측정기기 등: 소음도의 측정기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지킨 것을 사용할 것
    4. 측정자료의 분석ㆍ평가: 배경소음ㆍ환경 보정치(補正値) 등을 고려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ㆍ평가하고, 데이터 오류 등으로 2대 이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가장 높은 기계의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ㆍ평가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음도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등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옮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음도 검사기관 관계자의 참여하에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6, 2025.10.1>
  75. (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①** 법 제44조제9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1.6, 2014.2.14>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는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4.1.6>
  76. (확인서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저소음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가전제품 저소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3조의3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7. (소음도 검사수수료)
    **①** 법 제44조제9항, 법 제44조의2제4항 및 법 제45조의3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와 장비의 사용비용ㆍ재료비 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4.1.6, 2014.2.14, 2025.10.1>

    **②**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소음도 검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78.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 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전기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2. 세탁기(세탁 용량이 5킬로그램 이상의 가정용 세탁기에 한정하며, 탈수 전용 또는 업소용 제품은 제외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저소음기준은 별표 19의3과 같다.
  79.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장,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80.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81.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제45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5.10.1>
  82.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음권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측정하는 소음 검사방법을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3.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은 100데시벨로 한다.
  84. (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2025.1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2025.9.30, 2025.10.1>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 임신ㆍ출산한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5. (교육 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6. (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환경기술인 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3. 측정기술요원 과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④**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87. (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8. (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9. (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90. (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1. (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14, 2019.12.31, 2025.10.1>

    1. 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의 인증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의 표시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7. 소음ㆍ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ㆍ도지사 등의 지도ㆍ점검 계획에 의하는 경우
    8.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12.24, 2018.1.17,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1조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92. (소음ㆍ진동 검사기관)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한다.
  93. (행정처분기준)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94. (연차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ㆍ진동 현황
    2.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95. 삭제 <2012.12.31>
  96. (수수료)
    제5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0원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원
    다. 개별자동차 수입자 : 10,000원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생략 : 5,000원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가. 자동차 제작자 : 30,000원
    나.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원
  97.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4.17, 2023.6.30, 2025.10.1>

    1. 삭제 <2023.4.17>
    2. 삭제 <2023.4.17>
    3. 삭제 <2023.4.17>
    4. 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ㆍ변경신고 대상, 사전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3.4.17>
    6. 삭제 <2023.4.17>
    7. 삭제 <2023.4.17>
    8.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3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검사ㆍ인증시험의 인력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10. 제42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대상: 2014년 1월 1일
    11. 제43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2014년 1월 1일
    12. 제44조,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2014년 1월 1일
    13. 제50조 및 별표 16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4. 제5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5. 제54조 및 별표 18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2014년 1월 1일
    16. 삭제 <2023.4.17>
    17. 제73조 및 별표 2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47호,2007.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건설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ㆍ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건설소음ㆍ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 2월 2일 당시 사실상 소음ㆍ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ㆍ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 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총리령 제378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전에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총리령 제47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17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음ㆍ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11월21일 당시 종전의 규정(총리령 제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은 총리령 제474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에 따라 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0월22일 당시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 제33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⑧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1호,2007.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생활공해과)"를 "(생활환경과)"로 한다.

    부칙 <제26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대표자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만 해당한다)은 이 규칙 시행 후 배출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대상 지역별 사업장의 동일 건물에 대한 시간대별 규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사업장 : 2010년 1월 1일


    2. 이 규칙 시행 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317호,2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호,2009.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온시설로 새로 추가된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과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공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영업중인 별표 8 제1호 비고 제8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콜라텍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표 8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1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4호가목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4)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5조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
    제3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4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다)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 4.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2항제1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82조
    제86조제1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의 제3호의 적용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 및 제6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8>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1), 제2호다목1), 제3호다목1), 제4호다목1), 제5호다목1), 제6호다목1), 제7호다목1), 제8호다목1), 제9호다목1), 제10호다목1)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2 제2호라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9>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5)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0>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9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36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3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3호,201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 제57조제4항ㆍ제5항, 제58조제2항ㆍ제4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ㆍ제5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9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 제60조제1항(법 제44조의2제2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4호,201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
    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46호,2014.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별표 18의2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내외에서 신규로 제작되어 출시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87호,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호,2015.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8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2016.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711호,2017.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이어 소음허용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834호 소음ㆍ진동관리법 부칙 제2조제2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합차 및 화물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중 경형 및 소형을 말한다.


    제3조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타이어 소음도를 신고하는 타이어제작자등은 온도 등 기후의 영향으로 제39조의4에 따른 소음도의 측정방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같은 항 제1호의 측정결과서를 일정기간 내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1호의 서류를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다.


    제4조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2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 또는 수입되어 출시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2호,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호,2024.6.1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30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9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7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제2항, 제63조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의2제3호, 제39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호,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5항, 제59조의2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제3항 후단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
    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3 제1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2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3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4호 비고 제3호, 별표 12 제5호, 별표 13 제1호가목 참고 제3호, 같은 호 나목 참고 제5호ㆍ제7호, 같은 호 다목 참고 제5호ㆍ제7호, 같은 호 라목 참고 제3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3호, 별표 14 참고 제2호 및 별표 15 참고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2 비고 제1호 및 별표 14의4 제1호가목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의6서식, 별지 제19호의7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의8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면의 확인사항란 ⑩ㆍ⑪, 같은 서식 뒷면의 작성 요령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7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의4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별지 제19호의7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6>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