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타이어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2. 타이어 모델별 정면 사진 및 트레드(타이어의 접지 부분의 고무층으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진
3.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를 타이어제작자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받은 타이어제작자등은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 또는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서
2. 타이어 모델별 정면 사진 및 트레드(타이어의 접지 부분의 고무층으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진
3.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이어 소음도를 스스로 측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증명서를 타이어제작자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받은 타이어제작자등은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작 또는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89773a -
2024-01-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489bb1 -
2023-06-13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c67cfcf -
2022-12-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8320689 -
2021-01-05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39bc139 -
2020-12-2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af98674 -
2020-05-2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f72ab2 -
2018-10-1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95b7e9c -
2017-12-1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fc68c81 -
2017-01-17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c422db4
현재 조문(제3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