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1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단
2.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타이어 소음도 측정 능력이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은 별표 14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단
2.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타이어 소음도 측정 능력이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은 별표 14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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