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정부는 제20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인수ㆍ합병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알선ㆍ중개 및 컨설팅 지원
3.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4. 인수ㆍ합병등을 통해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5.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
6. 인수ㆍ합병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7. 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이 핵심전략기술 및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해 인수ㆍ합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 인수ㆍ합병등을 위한 알선ㆍ중개 및 컨설팅 지원
3.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4. 인수ㆍ합병등을 통해 확보한 기술의 상용화 지원
5. 인수ㆍ합병등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
6. 인수ㆍ합병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7. 그 밖에 인수ㆍ합병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업이 핵심전략기술 및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에 대해 인수ㆍ합병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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