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특별회계 등

제69조 (회계의 운용ㆍ관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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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ㆍ자금운영ㆍ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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