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세입ㆍ세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ㆍ투자ㆍ보조 또는 융자
가.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나. 신뢰성향상, 실증ㆍ성능검증에 관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다. 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라.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ㆍ투자 등 자금지원
마.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ㆍ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바.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사.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 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자.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ㆍ투자ㆍ보조 또는 융자
가.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나. 신뢰성향상, 실증ㆍ성능검증에 관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다. 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라.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ㆍ투자 등 자금지원
마.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ㆍ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바.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사.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 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자.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5-10-0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7a72c5 -
2024-12-31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de229d -
2024-02-06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e75f19 -
2024-01-09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3b2070 -
2023-06-20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1dfb256 -
2023-06-13
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2f667f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