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조 (목적)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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