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3조 (조사주기)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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