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피해자의 진술권)
소청절차규정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된 소청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비위에 관한 징계처분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비위에 관한 징계처분 등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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