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결정서의 작성)

소청절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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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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