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기일지정통지)

소청절차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심사일시ㆍ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심사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1.9, 2020.5.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0.27>

**③** 삭제 <2000.11.9>

**④** 소청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 소청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2.12.16, 2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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