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삭제 <2024.7.23>

제28조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원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는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취득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