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임원의 직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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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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