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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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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