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정원)

수도방위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123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3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대통령경호실장"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수도방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4>부터 <90>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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