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0 (교육기관의 지정표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18조의16제3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23,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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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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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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