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군위원회의 결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①** 시ㆍ군위원회의 결정은 소관청으로부터 심사회부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ㆍ군위원회는 결정으로 그 기간을 3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는 결정에 참여한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관할소관청과 신청인등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시ㆍ군위원회의 심사ㆍ결정방법, 결정서의 기재사항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는 결정에 참여한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관할소관청과 신청인등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시ㆍ군위원회의 심사ㆍ결정방법, 결정서의 기재사항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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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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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8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4652567 -
1997-12-13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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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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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12-31
법률: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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