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8조 (서류등의 보존연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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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기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164호,1983.7.1>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83호,1984.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12575호,19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4>생략


<135>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36>내지 <327>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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