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제20조 (위판장의 공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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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판장개설자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재무상황,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산지경매사,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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