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제24조 (검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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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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