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획된 수산물의 위생관리 및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어획 후 위생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한 어상자 등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ㆍ보급
2. 위판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위판장등"이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그 밖의 유통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 등에서의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설 확보
3.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한 어상자 등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ㆍ보급
2. 위판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위판장등"이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그 밖의 유통시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 등에서의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시설 확보
3.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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