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제52조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2. 수산물전자거래에 참여하는 판매자 및 구매자의 등록ㆍ심사 및 관리
3.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ㆍ관리
4. 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한 유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품목, 거래수수료 및 결제방법 등 수산물전자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