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7조의17 (연수교육)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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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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