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6 (업무정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제37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37조의1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경우
4.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제37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제37조의1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경우
4.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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