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5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한 경우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1. 제3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경우
2.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3. 제37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4.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제37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경우
6. 제37조의1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9.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10.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11.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후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한 경우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3.27>
1. 제3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경우
2.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3. 제37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4.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5. 제37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경우
6. 제37조의1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9.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10.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11.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후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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