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보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와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진료부 등 수산생물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진료부 등 수산생물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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