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3조 (비용의 지원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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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자의 자율적인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등급의 수준이 우수한 어가(漁家) 또는 어촌계에 대하여 소독 등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약할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살처분할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오염방지 조치를 할 경우
5. 제18조에 따라 오염물건을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개선할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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