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2조 (보상금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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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 수산생물(출하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수산생물
4.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생물(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6.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산생물양식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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