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개정 2011.7.21>

제35조 (재검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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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 제31조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한 때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검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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