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수출검역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출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④**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⑤**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④**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⑤**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06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daf53de -
2023-06-20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d10b24 -
2020-02-1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716f1a -
2019-08-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1c6e949 -
2019-01-0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52a9951 -
2017-11-2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aa1072 -
2017-03-21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8b5d58 -
2016-12-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a256fc -
2015-03-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28fe5dd -
2014-10-15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9fdb052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