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개정 2011.7.21>

제32조 (검역시행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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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의 대상물건이 시설ㆍ장비 등 필요한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수산생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때
3. 그 밖에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검역의 대상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1.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⑥**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역시행장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때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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