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개정 2011.7.21>

제36조 (검역판정의 취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 또는 제35조에 따른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ㆍ파견검역ㆍ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