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됨으로써 수산생물의 생산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가에 대하여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하거나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또는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③** 제34조는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하는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중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1.7.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가에 대하여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하거나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또는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③** 제34조는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하는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중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1.7.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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