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이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수산생물용의약품의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해당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수산생물용의약품의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해당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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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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