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8조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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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양식자ㆍ사료판매업자ㆍ수산생물용의약품판매업자ㆍ수산생물운송업자 등을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절차ㆍ임무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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