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업ㆍ어촌정책의 수립 등

제11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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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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