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0조의1 (수협은행의 우대조치)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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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5항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에 법 제141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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