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5조 (여유자금)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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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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