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6조 (기금의 회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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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을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정 간의 대출, 자금이체 및 비용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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