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예금보험

제28조 (보험관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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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간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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