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예금보험

제33조 (예금등채권의 취득)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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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관리기관은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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