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약정의 비공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다음 조문 → 제5조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