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수산종자산업협회의 설립)
수산종자산업육성법
**①** 수산종자사업자는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산종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종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 수산종자산업 관련 통계 조사
3. 수산종자의 품질 관리
4. 수산종자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5.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종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2. 수산종자산업 관련 통계 조사
3. 수산종자의 품질 관리
4. 수산종자산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5.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협회에 대한 인가,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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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342889f -
2022-12-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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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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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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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d9788f9 -
2019-08-20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8aa8e8 -
2015-07-2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cb2fa35 -
2015-06-22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aa4a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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