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종자산업의 기반조성 등

제5조 (기본계획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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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수산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
5.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
6.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7.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종자산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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