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선박을 구난하려는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긴급구난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난작업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7.3.21>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②**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구난작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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