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난구호

제24조 (구조활동의 종료 또는 중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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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활동을 종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구조활동을 완료한 경우
2. 생존자를 구조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더 이상 구조활동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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