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6조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ㆍ개발ㆍ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ㆍ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ㆍ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8.12.3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