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조난통신의 수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ㆍ주파수 등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ㆍ주파수 등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04b71c -
2024-01-02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905661 -
2022-06-1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94fa6 -
2021-04-13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884a -
2019-08-20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04d42 -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e91797 -
2018-12-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e9ba2 -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ad832 -
2017-10-31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fb099 -
2017-07-26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692f1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